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593&hotissue_item_id=25424&office_id=025&article_id=0000610359헌법에는 여성.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보장하라는 규정이 있다
이런 문구가 헌법에 있다니 놀랄일이다.
그렇다면 성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인데
헌법 내에서 이런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니
더불어 다른 공직에는 여성할당채용제에 이은
양성평등체용제(이름만 바뀐 여성할당채용제)가 있는데
여성이 월등히 높은 일부 직군에서만은 안한다.
이에 대표적인게 교육공무원이다.
구청이던 중앙부처던 실력이 부족한 여자도 여자라는 이유로 뽑아주는데
왜 교육공무원은 안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